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직권조사 나서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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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10일 변협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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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스1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10일 변협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정치·사회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내지 않아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건을 심의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징계는 △견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나”며 “(피해자) 어머님이랑 그쪽 대리인 전화를 제가 안 받은 적은 없고 잠적은 아니다. 그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에서 준비 중인 징계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을 소명하라고 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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