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법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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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해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을 100분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율(1% 이상)을 해마다 어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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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해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금액 기준)은 2018년 0.43%, 2019년 0.44%, 2020년 0.43%, 2021년 0.42%, 2022년 0.41% 등 0.4%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을 100분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율(1% 이상)을 해마다 어기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종류(77종)가 적고, 가격대가 저렴한 사무용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올해는 복사 용지와 화장지는 반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토록 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며 “전기차 충전기와 상하수도 자동 검침기, LED(발광다이오드)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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