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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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경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간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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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
“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
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경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간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의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직 운동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인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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