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데 마약·권총 챙겨온 美영주권자…8억 원 상당 필로폰
대량의 마약과 권총,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오늘(10일) 49세 장 모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장 씨는 미국 현지에서 이삿짐을 부쳐준 친구가 자신 모르게 마약을 짐 속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약 1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8월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씨가 귀국 직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장 씨는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을 집안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판로를 물색하던 그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검거 당시까지 본격적인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매일 발찌를 차고 있던 남편…알고보니 '전자발찌'
- 임신한 아내에게 ″헤어지자″…남편 폭행한 20대 임산부, 집행유예
- ‘이승기♥’ 이다인 반박 `혼전임신설? NO, 열심히 드라마 촬영 중`(공식)
- 美 계란 '금값'…조류인플루엔자·인플레이션에 달걀 가격 1년 새 2배 치솟아
- '창원간첩단' 피고인 측 ″서울에서 재판하는 건 괴롭히기 목적″
- 홍준표 ″정치력 없는 대통령, 우리가 뽑았다…이왕 됐으니 도와줘라″
- 천공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여한 적 없어″…경찰에 진술서 제출
- ″에어팟, 너가 왜 거기서 나와?″…엑스레이 찍었더니 '충격'
- 개방 1년 청와대, ″역동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 북한, 남북 연락사무소 또 '무응답'…의도적 단절 가능성 [가상기자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