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法 “사기 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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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탈북여성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최치봉)은 탈북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탈북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탈북여성이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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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남성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탈북여성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신혼 초기 탈북여성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씻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남편이 항상 발찌를 차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여성은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과거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답했다.
남편의 말이 미심쩍었던 탈북여성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던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그로부터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다는 이야기를 들은 탈북여성은 곧장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탈북여성의 두 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과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편은 탈북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숨겨온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다.
결국 탈북여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탈북여성이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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