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대상자 모집…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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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오는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 18~39세 청년 근로자다.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 등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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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오는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 18~39세 청년 근로자다.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 등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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