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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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한 끝에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제출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권 변호사는 조사절차가 개시되면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징계 처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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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한 끝에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제출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정치활동 등 대외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사절차가 개시되면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징계 처분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8월 가해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또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5달여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를 잃게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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