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마" 남편 때리고 불 지르려던 20대 임산부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10.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10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남편에게 이혼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10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남편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남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남편에게 이혼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말다툼 이후 가출한 상황에서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