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vs 검찰’ CCTV 둘러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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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아까 우리 장 최고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정진상 전 실장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남시에 재직하고 있을 때 유동규로부터 3000만 원을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CCTV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들도 짚어볼 텐데,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요, 지난달 29일 재판 중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청에 있는 시장실, 그리고 시장실을 바로 나와서 있는 나의 사무실 위에 달려 있는 이 CCTV들은요, 소리까지 녹음이 돼요.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소리까지 녹음이 됩니다. 시장실 앞에 열린 공간, 정진상 씨가 어떻게 그 열린 공간에서 돈을 유동규로부터 받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최근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녹음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대요. 녹음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 그래서 한 9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양지열 변호사님, 저 부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
저 CCTV 관련해서는 사실 저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검찰에서 증거 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검찰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저 CCTV 같은 경우 지금 선을 빼놨다든가 지금 검찰에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근거가 되었던 녹화가 안 되고 있고 선을 빼놓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퇴직하고 4년 이후에 취직해서 관리했던 사람을 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요지는 설령 이 확인이 다 안 된 상황에서 법정에서 먼저 공방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애초에 설치되었던 기계 자체는 당연히 녹음까지 다 되는 기계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촬영은 하고 있었지만 녹음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녹음 기능은 법적으로 녹음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중단시켜놓았다는 것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게 다 확인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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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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