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유사시 해상보안청 지휘...'통제 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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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이 유사시 해상보안청을 지휘하에 두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위한 운용 지침은 통제요령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제요령의 핵심 내용은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의 수색이나 구난,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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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이 유사시 해상보안청을 지휘하에 두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위한 운용 지침은 통제요령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제요령의 핵심 내용은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의 수색이나 구난,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을 하면 해상자위대가 방위 조치에 전념하고, 해상보안청은 피란민 수송, 민간 선박의 안전 확보 등 후방지원을 맡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방위상이 지휘하는 대상은 해상보안청 조직 자체가 아니라 장관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장관을 통해 자위대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해상보안청의 독립성을 존중해 순시선 운용 등은 실무에 정통한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맡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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