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 광고물 양성화 조치…7개월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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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광고주나 옥외광고사업자의 신고를 받는다.
시의 이번 양성화 대상은 광고물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자진신고된 고정광고물은 최대한 양성화하는 반면 양성화가 어려운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거쳐 변경·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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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광고주나 옥외광고사업자의 신고를 받는다.
시의 이번 양성화 대상은 광고물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다.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도 포함된다.
양성화 고정광고물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며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자진신고된 고정광고물은 최대한 양성화하는 반면 양성화가 어려운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거쳐 변경·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강제철거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한 경산시 건축과장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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