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세종=손덕호 기자 2023. 4.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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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기본 20만원, 추가 5만~15만원인 지원 단가 확대도 검토한다.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했으나, 아동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검사 결과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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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한부모 72.1%, 아이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서 양육비 못 받아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2021년 4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됐고, 여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데 따라 생활 안정 및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초청으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고3까지로 확대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만 18세 생일이 되면 양육비 지원이 중단돼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기본 20만원, 추가 5만~15만원인 지원 단가 확대도 검토한다. 또 시설 입소 한부모에게만 월 5만원씩 지급되던 생계비를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한부모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도 2022년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린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비 주지 않으면 처분하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 확대

2021년 기준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가구다. 전체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가구)의 7.7%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다.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정부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다.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의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재,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 낳은 생부 출생신고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법 개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 속 차별 요소도 없앤다. 여가부는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데 따라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출해야 했으나, 아동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검사 결과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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