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량 3대서 금품 훔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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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서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는 차량 3대에 침입해 총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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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서부경찰, 특경법 절도 혐의 조사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에서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는 차량 3대에 침입해 총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 항상 시정 장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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