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헬멧 쓰고 금은방 털어…금 150돈 훔친 일당 구속 송치

한병찬 기자 2023. 4.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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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금은방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와 60대 황모씨를 5일 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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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새벽 시간 금은방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와 60대 황모씨를 5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40분쯤 이씨를 인천 계양구 계산동 노상에서 검거했다.

이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사건 당시 망을 봐주는 역할을 했던 60대 황모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8시20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황씨도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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