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직권조사 나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승인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패소로 뒤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 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고 인천의 한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2015년 박 양이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고 박 양은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의 1·2심을 맡았다. 1심에선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한 가해자에 대한 청구가 그대로 인정돼 5억원의 배상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고, 1심 승소 부분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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