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성폭행 1심 징역 9년 선고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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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대)와 B씨(30대)는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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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대)와 B씨(30대)는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여중생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A, B씨는 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건전한 신체·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큰 악영향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단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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