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많아서"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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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전 서부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 업무태만 관련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이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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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전 서부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 업무태만 관련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이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찰조사에서 "두가지 혐의 사건이 접수됐고, 병합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해야할 업무가 많아 처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 교육감의 2가지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현재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불거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은 이 교육감의 문자를 받은 경남도민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배당된 업무가 많았다"며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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