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치느님을'...닭 1140마리 죽인 中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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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의 닭 1100마리를 죽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헝양현에 살고 있는 구 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중 씨가 자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이후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야음을 틈타 중 씨의 양계장으로 숨어든 구 씨는 수백 마리의 닭에 손전등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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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자신 나무 무단으로 벤 이웃에 앙심 품어
야간 양계장 침입…손전등 빛에 놀란 닭 집단 압사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의 닭 1100마리를 죽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헝양현에 살고 있는 구 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중 씨가 자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이후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야음을 틈타 중 씨의 양계장으로 숨어든 구 씨는 수백 마리의 닭에 손전등을 비췄다. 갑작스러운 빛에 공황 상태에 빠진 닭들은 모조리 구석으로 도망쳤고, 500마리의 닭이 다른 닭에 압사당해 폐사했다. 이후 구 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3000위안(약 57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중 씨가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됐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구 씨는 한 번 더 중 씨의 양계장으로 침입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중 씨의 닭 640마리가 죽었다. 그제서야 헝양현 법원은 구 씨가 의도적으로 중 씨에게 재산 손실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구 씨가 죽인 닭 1140마리의 가치가 총 1만 3840위안(약 2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 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iyo11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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