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만나서 결제’했더니, 카드 위조해 귀금속 1700만 원 산 일당 붙잡혀

정지윤 기자 2023. 4.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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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배달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12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받아 복제기기로 복사한 뒤 부산 일대 귀금속 매장을 돌며 약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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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배달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복제기를 들고 배달 가는 모습.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 씨 등 주동자 4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 송치하고 범행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12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받아 복제기기로 복사한 뒤 부산 일대 귀금속 매장을 돌며 약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사건 접수 당시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대 가지고 있어 수상했다는 피해자 증언에 착안해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이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항목을 선택하면 현관 입구에서 카드를 직접 건네받는 점을 노렸다. 먼저 복제기에 카드를 긁어 복사한 뒤 “결제가 안 됐다”는 핑계로 다시 결제용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 음식값을 받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카드사에 피해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보상 조치를 돕는 한편 IC칩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 위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결제를 지양하고 IC칩 결제를 습관화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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