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긴 수사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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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법 관련 위반 의혹을 조사한 수사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교육자치법(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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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법 관련 위반 의혹을 조사한 수사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교육자치법(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서부경찰 수사관이던 A씨는 이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후보였던 이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수사관 A씨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수사와 함께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 관련 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해 12월 1일 안에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다른 수사관이 맡아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최근 검찰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는 A씨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진정이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수사에 집중하다가 일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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