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알고 지낸 여성 때리고 600만원 인출

백나용 2023. 4.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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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는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중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훔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 절도)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온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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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중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훔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 절도)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국적 여성 폭행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A씨 [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9일 0시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온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치고, 훔친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나와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다 오전 8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된 사이로, A씨는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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