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확대 등…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발표

김광현 기자 2023. 4.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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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감치 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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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는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대상이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원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인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감치 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도 현행 100일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는 7.7%, 37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저소득 가구는 18만 5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향후 5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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