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아파트 하자분쟁...GS건설 최다 불명예
10일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신청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사건은 사건 1개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36건→2021년 385건→2022년 52건이었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이 접수됐다. 이어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으로 확인됐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로로 인한 하자신청은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은 GS건설에만 1562건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06건이었다.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입주한 단지 중 특정 단지에서 370여세대가 한꺼번에 결로 관련 하자심사를 신청한 것이 원인”이라며 “시공이 미흡했던 부분은 현재 90% 이상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심위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 출범 초기인 지난 2010년에는 69건의 분쟁만 발생했으나, 지난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뒤 매년 4000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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