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연말 세액공제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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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장부 표지와 속지 한 장만 사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실사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52개 노조 명단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금속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건설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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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현장실사 나서기로
정부는 회계장부 표지와 속지 한 장만 사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실사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52개 노조 명단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금속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건설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 334개 중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공감해 협조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대규모 노조가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52개 노조 중 48개 노조는 회계장부 표지와 속지 한 장을 내라는 정부 지침에 반발해 속지를 제외한 표지 1장만 제출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최근 3년치 회계장부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정부가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 표지 1장, 수백 쪽에 달하는 속지 1장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증빙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48개 노조는 속지를 뺀 표지만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출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금속노조연맹, 민주노총 소속 전국여성노조연맹, 총연맹에 소속되지 않은 전국건설산업인노조는 표지와 속지 모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비치했다는 회계장부의 진위조차 확인할 방도가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위 52개 노조를 ‘고의로 회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로 보고 추가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에 회계자료가 정상적으로 배치됐는지 현장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어서 노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두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재판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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