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고발한 공무원 징계하면 징계받는다
내부 비리나 부패를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을 징계할 경우 인사권자가 징계를 받게 되며 신고를 이유로 받은 부당징계를 무효화하는 것도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도 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한다.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자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더라도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법은 부당징계를 금지할 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가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로 인정되기 전이라면 인사권자는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징계 이후 공익신고로 인정이 된다 해도 인사권자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면 신고자는 징계 취소소송나 해고 무효소송 등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차후 공익신고로 인정이 된다해도 징계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바뀐 법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한 인사권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를 남발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신고자가 징계 취소소송 등에서 승소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고발 내용이 ‘검찰 수사상황’ 등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했지만, 바뀐 국가공무원법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역시 규정하기 때문이다.
바뀐 법은 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무원이 휴직 중일 때엔 징계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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