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휴직자 생계지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김군찬 기자 2023. 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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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해누리타운 4층 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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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해누리타운 4층 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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