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부산 돌려차기' 범인 "나가면 피해자 죽인다"…성폭행 정황도

2023. 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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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걷어찹니다.

쓰러진 여성을 수차례 더 폭행하더니 짐짝처럼 둘러메고 사라진 남성.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이 모 씨는 성매매, 폭행 등 전과 18범의 범죄자였고, 이 사건도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 박 모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12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이 씨는 올해 1월과 2월 있었던 공판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은 물론,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 씨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통해 이 씨가 자신을 어깨에 메고 7분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7분 동안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를 살핀 의료진도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탓에 현재 이 씨의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 씨는 작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가 출소하는 12년 뒤 저는 죽는다"면서 괴로운 심정을 밝히는 등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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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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