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가 마약음료 100병 중 18병 학생 배부 확인"

전재훈 기자 2023. 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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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 100병을 제조해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은 18병으로 진술상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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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생 7명, 학부모 1명 음용
"1억원 달라" 협박 전화도

[서울=뉴시스](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 100병을 제조해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은 18병으로 진술상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포에 가담한) 아르바이트 피의자 2명이 각 1병씩 먹었고, 미개봉 압수한 게 36병, 나머지 44병은 지령을 내렸던 중국 조직원이 폐기하라고 해서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포된 18병 중 음용된 것은 7병이고, 안 먹은 게 3병, 확인 안 된 게 8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님 등 7명에게 전화해 그중 1명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4시41분께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길씨를, 같은 날 오후 2시48분께 전화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김씨를 각각 검거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를 공범으로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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