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아동 양육비 지원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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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될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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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않는 비양육부모에 형사처벌까지 검토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마련됐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구의 절반(18만5000 가구)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20만원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에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연장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무도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대학과 연계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교 내 담당 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혼외자 생부의 출생 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출생 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한부모가족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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