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강유역본부, 수원시 등 9개 지자체와 지하안전관리체계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강유역본부는 수원특례시 등 9개 지자체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관로,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매설된 도심 도로구간에 대한 통합 안전점검을 위해서다.
10일 K-water 한강유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우려로 지난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매설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수립, 육안 점검, GPR 지반탐사를 시행해 지하매설물 주변 공동(公洞)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의 주요 도로에 500㎜ 이상 상수관로 598㎞를 매설해 운영·관리 중인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더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지자체에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수원특례시 등 광역시급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와 상수관로 231㎞에 대한 지하시설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는 수원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해 ▲통합 정보체계 구축 ▲합동 안전 점검 ▲안전 매뉴얼 정비 ▲노후 지하매설물 관리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복구가 포함됐다.
이로써 지반 공동 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해 시설물 관리자 간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어 조사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환 K-water 한강유역본부장은 “수원특례시는 대도심 구간으로 수도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가 매설돼있는 중요 관리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더욱 내실을 다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24개 지자체에 업무협약을 제안해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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