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둔기로 살해 협박 50대 '징역 10월·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둔기를 들고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둔기를 들고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밀쳐 B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에도 주거지에서 B씨가 지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B씨의 멱살을 잡은 채 주변에 있던 둔기 2개를 바꿔 들면서 B씨에게 "죽을래?", "너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