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둔기로 살해 협박 50대 '징역 10월·법정구속'

오미란 기자 2023. 4.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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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둔기를 들고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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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둔기를 들고 살해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강하게 밀쳐 B씨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에도 주거지에서 B씨가 지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B씨의 멱살을 잡은 채 주변에 있던 둔기 2개를 바꿔 들면서 B씨에게 "죽을래?", "너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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