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 ‘최민희 방통위원’ 철회 안하면 윤대통령에게 임명 말라고 건의할 것”

이후민 기자 2023. 4.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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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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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성비 규정 관련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 등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여당 몫 1인, 야당 몫 2인으로 국회가 추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김창룡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여당 시절 민주당 몫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은 당연히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이 3인으로 재구성하는 건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하고, 5일 임기가 만료된 김창룡 위원 후임은 대통령의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민주당이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는 7월 31일로 끝나는 한 위원장의 임기 내에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면 야권 편중의 방통위 상임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민·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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