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자, 준법강의 수강 명령 어긴 대가

김성준 2023. 4.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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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 데도 수강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5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 당속에 걸려 준법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도 상습적으로 이를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고,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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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아이클릭 제공]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는 데도 수강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5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 당속에 걸려 준법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도 상습적으로 이를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고,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아야 할 상황이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러 번 기회를 줬는 데도 A씨는 갖은 변명으로 강의에 불참했다"며 "법원 처분을 경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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