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2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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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서 2자녀 역시 '다자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을 변경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 시 '다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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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2자녀도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700점' 가능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저출산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서 2자녀 역시 '다자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을 변경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 시 '다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관련법 5조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등이며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이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각 200점을 부여하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추가 300점을 부여받아 총 700점까지 받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다자녀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2자녀이자 맞벌이 가정도 최대 70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수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난 9일 KBS에 "단순히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고 두 자녀 가구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했고, 서울시의회 역시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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