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9살 숨지게 한 6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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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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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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