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분양권 전매 지난해 4분기 대비 40% 증가… ‘옥석 가리기’ 중

김성훈 기자 2023. 4.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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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지난해 4분기)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8950건(지난 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에 견줘 4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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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8950건… 인천 최다
실거주의무 등 활성화 장애물
시세차익 가능한 곳 선호 많아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지난해 4분기)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직은 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세 차익이 가능한 곳만 선호하는 옥석 가리기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8950건(지난 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에 견줘 40% 늘어났다. 이는 2021년 3분기의 1만2103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올해 1분기에는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337건, 충남 894건, 경남 842건, 대구 782건, 경북 758건, 부산 602건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점차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초에 발의됐지만, 3월 30일에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고 시간상 그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양도소득세율도 1년 이내는 시세 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높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은 66∼77%에 달해 분양권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방’이 자사 앱 사용자 1931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5%는 ‘집값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집값이 바닥이지만 아직 오르진 않을 것’이란 답도 26.6%에 달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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