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 심각한데 이젠 총기까지...이삿짐에 ‘마약과 권총’ 동시 밀수
권총 7정·실탄 50발과 함께 밀수
검찰, 마약 총기 동시 밀수사범 첫 적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LA 마약판매상 장모 씨(49)를 특가법상 향정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8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 전인 지난해 7월26일 미국 L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3.2kg을 비닐팩 9개에 진공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숨겨 이삿짐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3.2kg은 시가 약 8억원 어치로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 씨는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이를 선박화물로 발송해 부산항에 같은해 9월9일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지난해 12월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피고인의 정보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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