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구로 주소지 이전해 ‘의원직 상실’한 대구 중구의원…대구 최초 ‘초유의 사태’

박성원 2023. 4.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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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구로 이전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지난달 본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한 이 의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관련 법원 통지서가 지난 10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는 과정에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0일 다시 주소지를 중구로 전입 했으나 중구 의회는 지역구 밖으로 이전 했을때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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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 이전
지방의원 지역구 밖 주소지 이전은 당연 퇴직 사유

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구로 이전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구로 이전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의원은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이전 했다가 지난 10일 중구로 전입했다.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지난달 본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한 이 의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관련 법원 통지서가 지난 10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는 과정에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은 (의원의 퇴직은)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0일 다시 주소지를 중구로 전입 했으나 중구 의회는 지역구 밖으로 이전 했을때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라는 입장이다.

중구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로 지난 10일 오후 늦게 퇴직 처리했다"며 "금요일 구두로 내용을 전하고 오늘 공문 발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 이전 시점인 2월 1일자로 퇴직 처리가 돼서 2월과 3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등 6백여만원정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뒤 주소지를 외지로 옮긴 장문철(한나라당.동구3선거구) 대전시의원이 2007년 의원직을 상실한 바가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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