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뉴스 前科, 법적 결함…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 된다

2023. 4. 10.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대통령 지명(2명)과 국회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에 의해 구성되게 됨으로써 정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비슷한 규정을 들어 285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대통령 지명(2명)과 국회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에 의해 구성되게 됨으로써 정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문제는 주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됐던 기존의 논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경기 남양주병)했을 당시 TV 토론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확인돼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런데 2021년 연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가짜뉴스 단속이 주요 업무의 하나인 방통위원에 관련 범죄로 전과(前科)가 있는 인물을 임명해선 안 된다. 그 뒤에도 윤미향 의원 비위에 대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는 등 ‘가짜뉴스’를 반복·유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위원회법 제10조 위반 소지도 크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7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퇴임 이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연합회는 정보·통신 회사들의 단체인데,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상근 부회장 연봉은 1억7000여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한 달 평균 20여 차례 방송 등에서 정치 평론을 함으로써 결격 사유가 더 커졌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타당한 판단이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비슷한 규정을 들어 285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횟집 ‘일광(日光)’이 친일식당이라는 등 가짜뉴스가 판치는 만큼, 민주당 스스로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하는 게 옳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