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권경애 조사위 회부안 직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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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사망자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가 재판 기일에 3회 무단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사진) 변호사를 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 회부 안건은 김 회장이 변협 내 윤리 이사에게 지시해 직권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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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위 적발땐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사망자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가 재판 기일에 3회 무단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사진) 변호사를 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번 사안이 변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1인 변호사 사무실이 늘어나는 변호사 업계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대응 방안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변협은 오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 회부 안건은 김 회장이 변협 내 윤리 이사에게 지시해 직권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1개월여간 조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위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단 설명이다.
김 회장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일은 최근 1인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지는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판 기일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챙기는 게 일반적인데, 임금 상승 등으로 사무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단순 실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 변호사 또한 유족에게 사건을 챙기던 중 직원이 그만둬 공백이 발생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단순히 권 변호사만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인 변호사를 위한 사건관리 앱을 개발 중인데, 이런 방안 등을 적극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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