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위장카메라로 100명 불법 촬영…“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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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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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인해 약을 끊은 것”이라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가 되고, 형을 마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의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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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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