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처벌 불원했지만'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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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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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술 마시고 다시 범행, 실형 불가피"…징역 10개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외도를 의심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같은달 5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B씨에게 화가 나 B씨를 폭행,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과거 술로 인한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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