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민식이법' 시행 3년…승아도 스쿨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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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전 도심의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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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전 도심의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슷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8일) 오후 대전 둔산동에서 학교 앞 인도를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서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에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가운데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시설 강화 등은 물론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동준엽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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