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만취운전 사망사고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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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6살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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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6살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와 국화·간식이 쌓이는 등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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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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