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오후 개최…"北인권실상 홍보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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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가 10일 열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2023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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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가 10일 열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2023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이 참석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 대변인은 덧붙였다.
교육부와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의 참석은 다소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각 분야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소집이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인권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 중의 하나로, 그간 북한은 협의회 재가동 및 인권보고서 발간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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