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삿짐에 10만명분 필로폰·권총 숨긴 美영주권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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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에 더해 권총과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가 귀국 직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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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토대 직접 수사…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대량의 마약에 더해 권총과 실탄까지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달 필로폰 0.1g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약 15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8월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딜러)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가 귀국 직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장씨는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을 집안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판로를 물색하던 그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검거 당시까지 본격적인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이삿짐을 부쳐준 친구가 자신 모르게 마약을 짐 속에 넣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특정되면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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