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통제 엉망…국민연금 직원들 개인투자 대규모 적발

박규준 기자 2023. 4. 10. 11: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개인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적발됐고 그 중엔 1천 건, 하루에 3건 꼴로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기금운용본부의 대규모 주식거래 실태가 드러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규준 기자, 상황이 좀 심각한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주식 거래 실태,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해 5월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인 결과가 최근 드러났습니다. 

국조실이 공단 내부 직원의 투서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고,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실태에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1년 7개월 동안 조사 시점 기준,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명 중 93명이 금융상품을 거래했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50건 이상 거래한 직원이 14명, 50건 미만은 79명인데, 50건 이상 중에선 100건 이상은 물론, 1000건 이상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등 보유와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직원들 제대로 제재를 받았나요? 
국조실 지시로 지난해 10월 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공단을 대상으로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1천건 이상 거래한 직원은 '징계'하고, 100건 이상은 '경고', 50건 이상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50건 미만 거래한 직원 79명에겐 '거래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