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서 불법 식품 판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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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와 공원 주변에서 불법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경복궁, 창덕궁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유원지, 둘레길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영업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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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와 공원 주변에서 불법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과 경복궁, 창덕궁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유원지, 둘레길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영업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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