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 마'…28일까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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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오는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로, 단속 대상은 관내 가맹점 2575개소와 판매 환전대행점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작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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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내 가맹점 2575개소와 판매 환전대행점 대상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오는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로, 단속 대상은 관내 가맹점 2575개소와 판매 환전대행점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작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안군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 축소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 올해 320억원 어치 상품권을 발행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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