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인격 짓밟는 갑질 막는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근로계약’ 개선에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천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천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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